별칙 7 [촬영]
제1조 (관련행위의 의의)
1. 촬영이란 행사 전반에 걸쳐 동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의미한다.
제2조 (관련행위의 구분 및 허가)
1. 행사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은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협회에서 행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자체 촬영’
2) 언론 및 방송사에서 언론기재를 위해 촬영하는 ‘취재’
3) 협회에 등록하여 행사를 참가한 사진사가 촬영하는 ‘사진 활동’
4) 기타 협회가 승인하여 촬영하는 ‘기타 촬영’
2. 각 행위에 대한 허가는 아래의 항목을 따른다.
1) 자체 촬영의 경우 협회의 촬영팀으로 한다.
2) 취재 및 인터뷰는 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3) 사진 활동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4) 기타 촬영의 경우 협회와의 사전 조율 후 가능하다.
제3조 (제한)
1. 행사장 내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은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협회는 촬영물을 삭제 조취 및 촬영자를 퇴장조취 할 수 있다.
2. 촬영자는 협회가 발급한 촬영 허가증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단, 촬영 허가증의 경우 협회가 발급한 등록증 및 명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촬영자는 선정적이고 위험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포즈의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서의 촬영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협회는 경고 및 퇴장조취를 할 수 있다.
4. 아래의 장소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다.
1) 탈의실 및 메이크업실
2) 허가를 받지 않은 부스 촬영
3) 운영자 대기실
4) 협회가 금지한 구역
[2017년 04월 16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