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5 13:37

별칙 제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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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칙 7 [촬영]

 

1조 (관련행위의 의의)

1. 촬영이란 행사 전반에 걸쳐 동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의미한다.

 

2조 (관련행위의 구분 및 허가)

1. 행사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은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협회에서 행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자체 촬영

2) 언론 및 방송사에서 언론기재를 위해 촬영하는 취재

3) 협회에 등록하여 행사를 참가한 사진사가 촬영하는 사진 활동

4) 기타 협회가 승인하여 촬영하는 기타 촬영

2. 각 행위에 대한 허가는 아래의 항목을 따른다.

1) 자체 촬영의 경우 협회의 촬영팀으로 한다.

2) 취재 및 인터뷰는 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3) 사진 활동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4) 기타 촬영의 경우 협회와의 사전 조율 후 가능하다.

 

3조 (제한)

1. 행사장 내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은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협회는 촬영물을 삭제 조취 및 촬영자를 퇴장조취 할 수 있다.

2. 촬영자는 협회가 발급한 촬영 허가증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촬영 허가증의 경우 협회가 발급한 등록증 및 명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촬영자는 선정적이고 위험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포즈의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서의 촬영을 금지한다이를 어길 시 협회는 경고 및 퇴장조취를 할 수 있다.

4. 아래의 장소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다.

1) 탈의실 및 메이크업실

2) 허가를 받지 않은 부스 촬영

3) 운영자 대기실

4) 협회가 금지한 구역

 

[2017년 04월 16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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