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칙 1 [입장 및 등록 센터]
제1조(정의)
1. “등록 센터”란 코스어와 사진사가 디쿠넷에 사전 등록한 인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칭한다.
2. “입장권 배부처”란 이용자가 행사의 관람 및 참여를 위하여 입장권을 교환하기 위한 장소를 칭한다.
3. “사전등록” 이란 행사 전 ‘디쿠넷’을 통하여 코스어 및 사진사의 사전 접수를 칭한다.
4. “현장등록” 이란 행사 기간 중 등록센터에서 코스어 및 사진사의 현장 접수를 칭한다.
5. “등록증” 이란 코스어 및 사진사의 활동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칭한다.
1) “등록증”은 “코스어 등록증” 과 “사진사 등록증”으로 구분한다
2) “코스어 등록증”은 코스어의 활동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칭한다.
3) “사진사 등록증”은 사진사의 활동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칭한다.
6. 입장권의 경우 “코스어 및 사진사 입장권”과 “일반 입장권”으로 구분한다.
1) “코스어 및 사진사 입장권”은 코스어 및 사진사가 입장하기 위한 입장권을 칭한다.
2) “일반 입장권”은 일반 관람객이 입장하기 위한 입장권을 칭한다.
제2조(운영)
1. 등록 센터의 관리 인원은 협회에서 인정 및 지정한 자에 한 한다.
2.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코스어, 사진사는 등록 센터에서 등록증을 발부 받아야 하며, 등록증을 발부 받지 아니한 자는 코스어 및 사진사로서의 행위를 금한다.
3. 등록증은 본인 외 수령이 불가능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등록증은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5. 입장 도장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재 입장이 가능하다.
1) 입장 도장을 분실할 시 등록증을 발부 받은 자는 등록증 확인 후 도장을 재발급한 뒤 재 입장이 가능하다.
2) 개인의 사정상 입장도장을 발급 받기 힘든 경우 담당자의 허가에 한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발급 이 가능하다.
6.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법정 연령이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입장권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제3조(등록증)
1. 등록증은 참가자의 실명, 등록번호를 내용으로 한다.
2. 등록증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시 모든 기제 사항은 사실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다를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제4조(입장권)
1. 입장권이 훼손되지 아니 한 경우에 한하여 재 교환이 가능하다, 단 재 교환의 경우 행사 당일 오후 4시 이전에 가능하다.
2. 입장권 일부를 분실할 경우 입장권의 기능을 상실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입장)
1. 행사 입장시 입장권을 입장도장으로 대체한다.
2. 입장도장은 등록센터에서 발급한다.
3. 입장도장은 별도의 디자인으로 한다.
4. 협회에서 지정한 자에 한하여 입장권 및 입장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재)
1. 관련 규정을 어길시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2. 입장 대기자가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관하여 경고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4년 6월 28일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6일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03일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