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5 13:36

별칙 제6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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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칙 6 [탈의실]

 

1조 (정의)

1.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는 장소를 칭한다.

 

2조 (운영)

1. 관리 인원은 협회에서 인정 및 지정한 자에 한한다.

2. 탈의실의 입장은 등록센터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3. 탈의실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획을 한다.

4. 탈의실 이용은 1인 1실 이용을 기본으로 한다.

5. 탈의실내에서 임의의 물건이 발견된 경우 이를 분실물로 간주하며분실물센터로 짐을 옮긴다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조 (제한)

1. 탈의실 내 헤어 및 메이크업소품수선 등 탈의를 제외한 일제의 행위는 할 수 없다이를 어길시 협회는 관련 인원의 경고 후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2. 탈의실 내 촬영은 할 수 없다이를 적발시 강제 퇴장 및 사안에 따라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촬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탈의실 내에는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을 할 수 없다.

4. 탈의실 내에서 휴식행위는 할 수 없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014년 6월 28일 수정]

[2016년 5월 30일 수정]

[2017년 4월 16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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