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칙 5 [물품보관소]
제1조(정의)
1. ‘물품보관소’란 이용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장소를 칭한다.
제2조(운영)
1. 관리 인원은 협회에서 인정 및 지정한 자에 한한다.
2. 물품보관시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3. 물품 보관시 기록장부에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4. 물품을 보관 후 번호표를 받으며 물품을 찾아갈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분실하였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협회애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보관물품 내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실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6. 보관품은 본인 외 수령이 불가능 하다.
[2014년 6월 28일 수정.]
[2017년 4월 09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