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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칙 2 [부스존 및 부스지원센터]

 

1(정의)

1. “부스지원센터” 이란 아마추어만화산업전과 기업콘텐츠산업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2. “부스란 아마추어만화산업전 에 참가한 동아리 및 개인을 지칭한다.

3. “기업부스란 기업콘텐츠산업전에 참가하는 공방동아리 및 개인을 지칭한다.

4. “부스지원센터” 이란 부스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관리하고 각 기업부스’ 및 부스들이 필요한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칭한다.

5. “위탁판매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스의 물품을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운영)

1. 부스존의 관리는 부스지원센터에서 한다.

2. 부스지원센터의 관리 인원은 협회에서 인정 및 지정한 자에 한한다.

3. 성인등급의 품목을 취급 할 경우 필히 신분증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하며참가 신청시 반드시 협회에 이를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부스존 내의 안전통행의 문제가 발생 및 예상될 경우 협회는 관련 부스를 조취 할 수 있다.

5. 행사시간 내 부스존 도난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부스의 신청 및 수정)

1. 일반부스의 경우 한 개의 테이블(120cm*60cm)을 하나의 부스로 인정한다두개의 테이블을 신청한 경우 두 개의 부스로 인정한다.

2. 하나의 동아리의 경우 최대 3개의 부스(테이블)을 신청 할 수 있다.

3. 최대 부스수의 경우 협회가 임의로 지정하며이를 디쿠넷을 통해 알려야 한다.

4. 일반부스 신청 기간 내 부스 신청의 수정이 가능하다단 부스 신청 기간이 완료된 경우 수정 및 변경 신청을 통해 부스를 변경해야 한다.

5. 일반부스 신청 및 변경 시 아래의 항목의 경우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

1) 하나의 부스에 인접부스가 다수 몰린 경우

2) 부스 수정에 의해 인접 부스가 다수 몰린 경우

3) 부스 배치에 의해 인접 부스 배치가 불가능 한 경우

6. 기업부스의 신청의 경우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이에 대한 배치의 경우 협회가 임의로 배치한다.

 

4(금지사항)

1. 아마추어만화산업전의 경우 1차 저작권이 타인에게 있는 상품의 2차 판매는 허가하지 아니한다적발 시 협회는 관련 부스를 제재할 수 있다또한 부스비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

2. 기업콘텐츠산업전의 경우 창작자 및 관련 기관에 등록 및 허가를 받은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3. 부스존 내 허가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1) 허가되지 아니한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타인의 부스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아니하거나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홍보행위

 

5(위탁판매)

1. 위탁판매는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운영 및 시행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2. 위탁판매 시 협회에서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다.

 

6(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의 경우 가로 12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각 부스의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금한다.

1) 성인물과 관련된 직접적 노출 및 광고

2) 다수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디스플레이

 

7(택배)

1. 택배 신청에 관한 양식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물품의 분실에 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운송 업체에서 거부한 물품의 경우협회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 한다.

3. 협회에서 정한 기간 외 발송 및 도착을 한 물품의 경우협회는 이를 수령하나 물품의 도착 및 도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단 협회는 관련 일정을 디쿠넷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물품의 운송도중내용물의 훼손에 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5. 부스의 참가자는 물품 발송시 발송자를 알 수 있는 항목(이름부스명전화번호 등)중 하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이를 표시하지 않을 시 해당 물품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14년 06월 28일 수정.]

[2014년 08월 02일 수정.]

[2016년 06월 27일 수정.]

[2017년 03월 26일 수정.]

[2017년 09월 03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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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칙 제 8 [코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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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칙 제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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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칙 제 4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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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칙 제3 [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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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아시라

    별칙 제2 [부스존 및 카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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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칙 제1 [입장 및 등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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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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