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칙 제 8 [코스어]

by 아시라 posted Dec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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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칙 8 [코스어]

 

1조 (운영)

1. 코스어는 협회에서 등록한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다.

2. 코스어는 탈의실 및 메이크업실을 이용 할 수 있다단 탈의 및 메이크업은 관련 실에서 해야 한다이를 어길시 협회는 경고 및 퇴장조취 할 수 있다.

3. 코스어 등록은 협회가 지정한 방법을 통한 사전등록과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등록을 통해 할 수 있다.

4. 코스어가 제3조의 사항을 어겼을 시 협회는 코스어를 퇴장시킬 수 있다.

 

2조 (소품)

1. 총기 및 도검류 등 소품의 경우 통념상 사회적 기준을 따른다.

 

3조 (제한)

1.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포즈를 금지한다.

2. 코스어는 협회가 발급한 등록증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타인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고불쾌감을 조성하는 코스프레를 제한한다.

4. 타인에게 불편함 또는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17년 4월 16일 제정]

[2018년 12월 15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