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5 13:34

별칙 제 4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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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칙 4 [무대]

 

1(정의)

1. ‘무대란 협회가 지정한 공간에서 일정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2. ‘무대 참가자란 무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용자를 지칭한다.

 

2(운영)

1. 관리 인원은 협회에서 인정 및 지정한 자에 한한다.

2. 참가팀이 일정 수 미만일 경우 협회는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3. 무대 참가함은 협회의 홍보 및 관련활동에 대한 기록물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진행이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협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규정)

1. 아래의 사항을 무대의 기본 규정으로 한다.

1) 무대내용의 경우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2)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소품과 행위의 경우 금지한다.

3)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협회에서 지정한 일시에 공지 및 규정된 방법으로 하지 않거나대리 신청을 할 경우 무효처리가 된다.

4) 기본적으로 무대에서 사용 가능한 노래는 아래로 정하나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달릴 할 수 있다.

1. 한국어 애니메이션 주제가 또는 관련 mr

2. 번역된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또는 관련 mr

3. 개사된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또는 관련 mr

4. 기타 언어로 된 mr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코스튬플레이 포즈쇼의 규정은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포즈쇼는 각 팀당 5분에서 10분 사이의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참가 신청 시 참가신청서, MR, 사진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식은협회에서 규정 및 공지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사용가능한 음악은 기본 규정을 따른다.

4) 협회의 요청시준비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코스튬플레이 댄스의 규정은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댄스의 경우 각 팀당 10분 이내의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사용 가능한 음악은 기본 규정을 따르나댄스의 경우 가요와 게임 관련 곡의 사용이 가능하다한곡 이상을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곡으로 하여야 한다.

3) 참가 신청시 참가신청서, MR, 동영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식은협회에서 규정 및 공지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협회의 요청시준비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코스튬플레이 뮤지컬의 경우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뮤지컬 또는 연극의 경우 각 팀당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뮤지컬의 내용 중 비속어나 과도한 폭력 또는 애정신등이 있는 경우 '협회'는 이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변경이 되지 아니할 시 협회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3) 참가 신청 시 참가신청서, MR, 동영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식은협회에서 규정 및 공지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협회의 요청시준비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애니메이션 가요제의 경우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각 팀의 노래를 부르는 회원은 5명 이하로 제한한다.

2) 가요제에서 사용하는 mr의 경우 '협회'에서 지정한 노래방회사의 곡을 사용하며이때 만화또는 애니메이션 관련 곡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래방 회사에 관련 MR이 없는 경우 참가자가 준비한 MR을 사용 할 수 있다이때 음질의 여부에 따라 반려될 수 있다.

3) 참가 신청시 참가신청서녹음본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식은협회에서 규정 및 공지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협회의 요청시준비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리허설)

1. 리허설 시간의 경우 5분을 기본으로 하며 무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한다가요제의 경우 1절 이내를 기본으로 한다.

2. 리허설의 경우 무대 담당자의 관리 하에 진행되며비협조시 리허설이 취소 될 수 있다.

3. 지정된 리허설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리허설은 자동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5(참가취소)

1. 무대 참가 취소의 경우 참가 확정 공지 후 3일 이내또는 본 행사 시작 일주일 전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후 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다.

 

[2014년 06월 28일 수정.]

[2014년 11월 30일 수정.]

[2014년 12월 02일 수정.]

[2015년 12월 03일 수정.]

[2016년 05월 30일 수정.]

[2016년 12월 22일 수정.]

[2017년 04월 09일 수정.]

[2017년 05월 14일 수정.]

[2018년 12월 15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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